바다 50년을 투망하다 조선왕조실록에 투영된 조선시대 수산업 어업IN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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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세종은 개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천을 정비하였으며, 개천에 흐르는 물의 깊이를 미리 헤아리기 위해 수표(水標)를 설치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천의 성격을 도심 속의 생활하천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후 개천이 서울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정된 공간 속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활동적이고 검약한 생활이 건강에 이롭다는 사례는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진시황(秦始皇) 이래 335명의 제왕 중에서 남북조시기(南北朝時期)의 5호16국(五胡十六國)과 오대시기(五代時期)의 십국(十國)의 군주를 제외하면 그간 제왕의 수는 235명이다. 그들 가운데 수명이 확실하지 않은 11명을 제외하면 224명의 평균 수명은 39세이다.


일제강점기 청계천은 민족의 거리 종로와 일본인들의 마을 혼마찌(本町)을 구분짓는 경계가 되었으며, 지천을 시작으로 땅 밑으로 점차 묻혀지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를 전후하여 청계천은 빈곤과 불결의 상징으로 근대화, 산업화를 위하여 가장 먼저 풀어야할 과제였으며, 그 해법은 바로 복개였다. 조선 왕들의 평소 질병과 사망원인 중 제일 많았던 것은 종기(腫氣)이다. 우리도 불과 수십 년 전 목욕을 자주 하기 불편했던 시절에 종기는 흔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명래 고약 같은 종기약을 상비약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다. 종기는 피부 모낭 주위 조직의 화농성 염증으로서, 옛날에 큰 종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다. 문종이 세자 시절이던 36세 때 앓았던 종기의 증상은 길이가 30cm 가량 되는 무척 심한 것으로, 이후 계속 그를 괴롭혔던 질병이었다.


이제 진황지 개간이 끝나자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체는 왕실, 훈척 등 대세력가들이었다. 이들은 다수의 노비노동력을 소유하고 수령 등의 도움을 받아 요역 노동 동원도 가능하여서 언전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일부는 토호(土豪)들이 만든 것을 탈취하여 자기 소유로 삼은 것도 있었다.


이처럼 앞 시기로 갈수록 추정치의 편차가 큰 까닭은 1925년의 간이 국세조사 결과 파악된 총인구수 1902만 30명을 기준으로 연구마다 각기 변수를 달리 설정하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산한 데에 있다. 태조가 조선을 세우는데 공헌하였으며, 왕자들의 왕위 다툼(왕자의 난)에서 이겨 왕위에 오름.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현실 개혁을 위해 청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수용하자는 입론은 개화사상에서 자본주의 선진제국의 장점을 수용하자는 입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북학파가 국내 산업과 대외무역을 일으키자는 주장은 개화파주180가 통상무역을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또, 조선에서 산업이 뒤지고 백성이 가난한 원인은 놀고먹는 양반들 때문이라고 지적한 북학파의 주장은 개화기의 민권사상으로 연결되었다. 위정척사론주181은 삼강오륜에 입각한 유교적 사회 질서를 고수하면서 주자학 이외의 학문이나 문화를 배척하는 사상이다.


그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사초의 내용에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성명을 기입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표]에서 보듯이, 조선왕조실록은 일시에 편찬된 사서가 아니라 대대로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대체로 조선시대에는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 때에 임시로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전왕대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렇지만, 왜구의 소규모 약탈 행위는 가끔 있었으므로 1419년(세종 1)에 이종무(李從茂)에게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게 하였다. 1443년에는 일본과 계해약조(癸亥約條)를 맺어 웅천의 내이포(乃而浦),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염포(鹽浦) 등 3포를 개항하고, 세견선(歲遣船)을 50척, 세사미두(歲賜米豆) 200석으로 제한하였다.


이 성격의 특성의 이름이 ‘경계선’인 이유도 현실판단력의 있음과 없음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평소 내의원의 건강관리 방법 가운데 하나는 때때로 보양식인 인삼속미음(人蔘粟米飮)을 국왕에게 처방하는 것이었다. ‘인삼속미음’이란 인삼과 좁쌀을 물과 함께 끓여서 체에 걸러낸 것으로 죽보다 묽은 유동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비는 마치 서구 농노처럼 상전의 토지에 묶여 그것을 경작함으로써 연명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토지를 소유한 농민이 7할이었으나 후기에는 토지 없는 농민이 7할로 역전되었다. 자작 농민은 국가에 전세를 물고, 소작농인 전호는 전주에게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에 따라 수확량의 2분의 1을 전조(田租)로 바쳤다. 실제 문과 응시는 양반 자제에게만 허락되었고, 무과는 천민만을 제외하고 응시의 문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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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1712년(숙종 38) 청나라는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을 시켜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웠는데, 이때 북계의 경계에 대한 우리 측 주장과 그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뒤 북계의 국경 분쟁은 고종 때 다시 일어났으며, 1909년에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주220의 부설권을 얻어낸 대가로 간도(間島) 지방을 청나라의 영토로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맺었다. 명은 영락제(永樂帝)주218 때 만주 경략을 본격화하여 약 180위(衛)를 두어 지배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조선의 북쪽 경계 밖에는 명의 지배가 미치지 못한 지역이 많았다. 조선은 이들을 야인이라 하고, 한편으로는 정복하고 한편으로는 회유하는 정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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